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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시로 이해하고 오해와 질문 알아보기

by 블랙스완님 2024. 4. 2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지만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에게는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계산 방식과 예시
3.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과 오해와 질문
4. 마치며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뒤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주된 목적은 근로의 보상,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2. 퇴직금 계산 방식과 예시

1)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3개월 규정: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무일수에는 휴일, 휴가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날도 포함됩니다.
  •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 변동성 임금 포함: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현금 임금을 포함합니다.
  • 무급 휴가 등의 경우: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 여러 근로관계 법령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일

 

  •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닌, 실제로 회사를 떠나고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을 말합니다.
  •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근속 기간 등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3) 근속 연수 계산

  •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근속 연수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단 없는 연속 근무 기간: 중간에 휴직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휴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 근속 연수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즉, 근무한 정확한 일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분할 근무의 경우: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나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속 연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재입사의 경우: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근무 기간과 월급에 따른 계산 예시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1)

- 근무 기간: 5년(60개월)

- 월급: 2,000,000원(고정된 급여)

- 평균임금: 월급 그대로인 2,000,000원 가정

 

퇴직금 계산: 2,000,000원(월급) × 5년 = 10,000,000원

 

 

(예시 2)

- 근무 기간: 3년 6개월

- 월급: 2,500,000원

- 상여금: 연 4회, 회당 500,000원

- 평균임금: 월급 + (상여금 ÷ 12개월)

 

평균임금 계산: 월급 2,500,000원 + (500,000원 × 4 ÷ 12) = 2,666,666원

 

퇴직금 계산: 2,666,666원 × 3.5년 = 9,333,331원

 

(예시 3)

- 근무 기간: 2년

- 월급: 1,800,000원

- 수당: 매월 200,000원

- 평균임금: 월급 + 수당

 

평균임금 계산: 월급 1,800,000원 + 수당 200,000원 = 2,000,000원

 

퇴직금 계산: 2,000,000원 × 2년 = 4,000,000원

 

5) 주의사항

 

-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성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근속연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과 오해와 질문

1)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각종 세금 계산기 중 하나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e-나라지킴이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킴이 서비스 내에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금융 계산기를 제공하며 퇴직금 계산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 간펴하게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한 오해와 질문

 

(오해 1)

근무한 모든 기간의 임금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는다?

- 질문: 실제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해명: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이나 총 근무 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오해 2)

연차 사용 여부가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

- 질문: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해명: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해 3)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

- 질문: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명: 비정규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해 4)

모든 퇴직금은 세금이 없다?

- 질문: 퇴직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명: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오해 5)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해명: 퇴직금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6)

퇴사 시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질문: 어떤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해명: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거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두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