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청약 제도 변경 사항이 있어서, 특히 출산 가정에게 큰 소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뉴:홈 분양을 포함해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자원도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봐로 가기
2. 청약 제도의 유연성 개선
혼인 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청약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결혼 전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현재의 합산 연소득 기준인 약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도 기준이 완화되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5. 출산 가구를 위한 총 7만 호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연간 총 7만 호를 출산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홈(공공분양)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6. 신생아 특례 디딤돌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는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와 자세한 사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7.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더불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최대 20% p의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10% p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 p가 20% p가 가산되며, 자녀 한 명과 기존의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도 20% p가 가산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더 많은 가정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8. 뉴:홈 신혼특공 소득 및 자산 기준 상향
특히, 뉴:홈 신혼특공에 있어서는 소득 기준이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 기준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이번 주택 청약 제도의 변경은 특히 출산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청약에서 성공하고, 자신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택 청약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